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3. 21:35경 안성시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0. 7. 3.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음주운전 거리가 3k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당시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던 점, 원고는 기술연구소 개발팀 소속 회사원으로 외근이 많고 출퇴근 거리가 멀어 업무상 차량운행이 필수적인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