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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1.26 2014가합16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9. 24. 대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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