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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0 2017가단5105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여주시 Z 일대에 있는 8개동의 다세대주택단지(단지명 AA) 중 일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입주자들로서, 원고 D, E는 108동 302호의 공유자이고, 원고 P, Q, R, S는 107동 402호의 공유자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위 단지 중 각 1세대의 소유자들이다.

피고는 2016년경부터 위 단지 건너편에 있는 AB 등 위에서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대기오염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고, 2016. 8. 16. 원고들을 대표하여 원고 T, AC, AD의 직원 AE, 다세대주택단지 대표 AF과 피고의 대표이사, 상무 AG이 만나서 협상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측 대표들과 피고의 대표이사 AH은 2016. 8. 16. 피고는 원고측에 1세대당 500만 원을 지급하고 휴일과 야간에 공사를 중지하기로 하고, 원고 측은 피고의 공사에 대해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피고의 공사차량 및 완공된 다세대주택의 입주자들이 원고들의 공유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세대당 500만 원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 측과 피고 측은 2016. 8. 16.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을 뿐이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

설령 위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후 위 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해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위 약정을 해제한다.

판단

증인

AI은 2016. 8. 16. 협상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 측의 보상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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