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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29934
약정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 B은 D( 피고의 배우자) 및 피고로부터 피고의 모친이 고수익이 발생하는 원금 보장 투자 상품을 운용한다는 말을 듣고 2018. 11. 3. 경 D 및 피고 와 원금 보장 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2. 22. 경까지 합계 65,500,000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피고의 모친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A도 2019. 1. 29. 경 원고 B으로부터 위 상품 설명을 듣고 D 및 피고 와 원금 보장 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2. 12. 경까지 합계 45,000,000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피고의 모친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B에게 2018. 11. 26.부터 2019. 2. 25.까지 이자 명목으로 23,505,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의 모친이 사기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에 원고들은 D을 만 나 원 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투자 원금이 80,500,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정 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위 각 원금 보장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잔존 원금 80,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위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원금 보장의 약정이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보면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위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원금 보장의 약정이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본다.

갑 1,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D을 포함한 친구들이 있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서 D이 2018. 10. 17. 올린 ” 피고의 모친이 고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을 운용한다.

“ 라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고, 2018. 11. 2. 피고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상품에 관한 문의를 하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문의한 사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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