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3,320,270원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2012. 5.경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B로부터 합자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 B에게 2012. 5. 3. 1,000만 원, 같은 달 11.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잔금 1,500만 원은 현재 D의 상무 E을 통하여 피고 C의 입회하에 피고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E이 피고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 B가 위 1,500만 원으로 당시 D에 존재하던 미납 4대 보험료 5,349,020원, 지방세 및 취득세 1,176,760원, 장비취득세 114,760원 합계 6,640,540원(이하 ‘이 사건 미납금’이라 한다)을 정리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2012. 5.경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B로부터 D을 매매대금 3,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 B에게 2012. 5. 3. 1,000만 원, 같은 달 11.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잔금 1,500만 원은 현재 D의 상무 E을 통하여 피고 C의 입회하에 피고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그 돈으로 이 사건 미납금을 정리하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미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C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납금 6,640,5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