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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79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다른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실랑이가 되었다.

그런 데 피해자( 경찰관) 가 피고인을 나무라며 무리하게 간섭하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다른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경위와 그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 당신 예전에 데모 좀 했나

본데, 예전처럼 경찰서에 와서 까불면 안 돼 ’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화가 나 큰 소리를 질렀는데, 옆에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조용히 하고 협조해 달라’ 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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