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9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청구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2가 181번지 대구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