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단37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20:1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도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