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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3077 판결
[무고][미간행]
AI 판결요지
[1] 형법 제157조 , 제153조 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2] 형법 제153조 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 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1] 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확정 전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 제153조 에서 ‘자백’의 범위

[2] 형법 제153조 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의 고소 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준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57조 , 제153조 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참조).

형법 제153조 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 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

2.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공소외인을 특수상해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드러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2)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 사건에서 공소외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했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0. 3. 19.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여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20모849 ).

(3) 피고인은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재항고가 진행 중인 2020. 6. 16.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의 항소 취지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음을 자백하였고, 당시 공소외인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157조 , 제153조 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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