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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649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4.9%를 초과할 수 없다.

1. 2018. 6. 15.자 대부 관련 법정이자 초과한 이자 수수 피고인은 2018. 6. 18.경 위 ‘D’ 사무실에서, 채무자 E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40만원을 제하고, 7일에 이자 4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60만원을 빌려주고, 위 E로부터 2018. 6. 22.경 이자명목으로 40만원, 2018. 6. 29.경 이자명목으로 40만원을 지급받고, 2019. 7. 6.경 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아 대부업자로서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2. 2018. 7. 9.자 대부 관련 법정이자 초과한 이자 수수 피고인은 2018. 7. 9.경 위 ‘D’ 사무실에서, 채무자 E에게 다시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35만원을 제하고, 7일에 이자 4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65만원을 빌려주고, 위 E로부터 2018. 7. 16.경 이자명목으로 35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이자 합계 8,360,000원을 지급받아 대부업자로서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입출금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대부업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소인 E와 합의한 점, 대부업을 그만두어 재범할 가능성이 적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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