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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769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① 피고는 2010. 8. 27. 서울 은평구 C 제2층에 관하여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75899호로 보증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 21.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②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14나1977호로 항소하자, 위 법원은 2014. 10. 2. ‘원고는 피고에게 15,112,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항소 일부인용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항소심판결이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거나 위 임대차계약이 무권대리인의 복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는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위 항소심판결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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