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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9 2020가단1002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9.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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