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9 2020가단1002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9.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9.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