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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7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7.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관악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1만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쿠폰을 ‘원샷’ 게임기에 넣은 후 부여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화면에 나타난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낚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이 게임을 마치면 본사에 전화를 하여 남아 있는 게임머니를 환전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한 행위이고, 3시간 정도 영업한 것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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