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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7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3고단3142]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L를 각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일관성도 없고 서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K, L의 각 진술 등 만에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은 직접 피해자 K, L 및 목격자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원심증인 K, L 및 N의 각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고, 기타 정황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증인 K, L 및 N의 각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L에 대한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는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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