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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노1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L이 타고 있던 보행기 바퀴 부분을 한 번 차고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까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원심 증인 L의 원심 법정진술, 목격자인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피고인 역시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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