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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91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ㆍ 계획 적인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전달 책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미수에 그친 편취 액을 포함하여 편취 액 수가 합계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5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수에 이른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해자 D에게도 당 심에서 4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합의에 이름), 미수에 이른 사기죄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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