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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노7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역할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완결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하루 동안 이루어진 총 2건의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피해자 K에 대한 편취 금액인 580만 원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사기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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