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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564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몰수, 제 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 사기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의 현금전달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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