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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35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자녀를 납치하였으니 지정하는 장소에 돈을 놓아두지 않으면 자녀를 해치겠다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돈을 가져와 환전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4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2. 22. 13:4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 여, 72세 )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딸이 사채 빚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머리를 다치게 하였다.

2,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천안 역 동부 광장 지하 상가 화단에 두고 가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천안시 동부 광장에서 피해 자가 놓아둔 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금 발견 경위 및 환부 지휘 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5.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현금전달 책으로 활동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 범행도 보이스 피 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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