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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1238
하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3.부터 2014. 11. 23.까지 하천구역인 의정부시 B에 천막 1개(2m, 4m), 탁자 6개 및 의자 20여개를 설치하여 하천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 작성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전경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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