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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고정19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8. 21:00경 서울 강남구 C, 7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삼성노트북 컴퓨터, 도자기, 전기난로, 공기청정기, 진열장 샘플, 전화기, 진열장 액자, 소파, 출입문, 탁자 등 수리견적 합계 7,824,800원 상당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9.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회장실 문을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파손되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피해현장 사진, 손괴 사진

1. 재물손괴 목록 및 견적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와 D 작성의 진술서 사본은 모두 F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문진술과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원진술자인 F이 2014. 12. 28.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F의 진술 내용 및 진술 경위, F의 진술 당시의 상황,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F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편파적으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각 범행과 관련된 F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전문진술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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