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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02 2015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 6월에서 8월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놀러 온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56 이하, 사회성숙도 37.5)인 피해자 E(47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피고인의 성기가 상대적으로 커 삽입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오면 먹을 것을 주어 돌려보낸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의 전후 맥락을 알기 어려운 단편적인 진술과 수사기관의 유도심문을 통하여 도출된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증거관계에 관한 검토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F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2) 그런데 F의 법정 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해자에게서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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