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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4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공장을 이전할 만한 세종 시의 좋은 공장 부지가 5억 5,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으니, 반반씩 투자 하여 그 땅을 공동 매수하자,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공장 부지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 사건 공장 부지를 계약한 사실조차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공장 부지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장 부지 계약금 명목으로 2016. 3. 22.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2016. 3. 31. 같은 계좌로 2,450만 원 합계 2,7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상황서( 피해 금 입금계좌 내역 및 편취 금 사용처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서 첨부)

1. 통장 사본 (300 만 원 거래), 통장 사본 (2,450 만 원 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경위, 편취 금 액수, 편취 금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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