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와 가압류등기 말소등기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순천시 A 일대 약 35,947㎡의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지분 32,273분의 42.43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들의 위 각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신탁하고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신탁한 위 각 지분에는 피고들이 채무자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와 가압류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됨과 동시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재건축조합인 원고가 토지 등 소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공평의 원칙상 피고들도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신탁한 위 각 지분에 설정되어 있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를 모두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 및 가압류등기의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는 모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