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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0623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9면 4∼6행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부분을 삭제하고, 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거듭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가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위 말소등기 신청 당시에 제출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갑 제3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날인행위도 원고가 아닌 P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밝혀졌으므로, 피고들이 P의 위 날인행위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관한 위와 같은 적법추정은 깨지는 것이다.

그런데 제1심 증인 D, P의 각 증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고, 달리 P의 위 날인행위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졌다고 보아야 한다.

즉, ① D은 P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의뢰한 사람, P는 원고의 위임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으로서 각각 원고와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있다.

② D은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원고가 보관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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