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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5.22.선고 2018고단4901 판결
가.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나.상표법위반
사건

2018고단4901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관한법률위반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

1.김○○(71-2),다단계판매업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대구

2.김(63-1),무직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경북 영덕군

검사

신헌섭(기소), 구재연, 국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인환(피고인 김○○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5. 22.

주문

피고인 김00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김●●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00로부터 173,574,250원을, 피고인 김●●으로부터 68,910,75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들 및 천○○, 유○○의 관계] 피고인 김○○는 2016.4.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동구 소재 돼지고기 조리 식품판매점인 'AA 동대구점'(이하 '동대구점')을, 2017. 8.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서구 소재 돼지고기 조리 식품 판매점인 'AA 광장코아점'(이하 '광장코아점')을 각 관리·감 독하며 운영한 실제 업주, 천00은 피고인 김00의 남편으로 위 동대구점의 육류구 매 및 임금지급 등 회계를 책임지는 역할, 피고인 김●●은 피고인 김00의 오빠로 동대구점의 직원 및 매장관리 등 현장관리를 담당함과 동시에 2017. 8.경부터는 본인 명의로 광장코아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인 김○○와 함께 광장코아점을 각 관리·감독하며 공동으로 운영한 업주, 유○○은 동대구점에 상주하며 피고인 김○0의 지시를 받아 동대구점의 직원 및 매장관리 등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동대구점 관련 범행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위반 - 피고인들 및 천○○, 유○○의 공동범행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천○○, 유○○은 공모하여 2017. 6. 17.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독일산 수입돼지고기 삼겹살 총 812.50kg, 칠레산 수입돼지고기 항정살 총 38.46kg, 수입돼지고기 막창을 주재료로 제조한 양념막창 제공품 총 41kg을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배달용 음식을 주로 제조한 후 배달어플, 전화를 통해 음식을 주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배달어플 매출 기준 58,159,000원 1) 상당)함에 있어, 위 동대구점 매장 내 원산지 표기 게시물에 '돼지고기 국내산', '막창 국내산'이라고 기재하고 모바일 배달어플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의 원산지 표기 란에 '돼지고기 국내산', '막창 국내산'으로 표기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 피고인 김00의 단독범행 피고인 김○○는 2017. 8. 22.경부터 2018. 1. 22.경까지 위 동대구점을 운영하면서, 2017. 8. 21.자로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의 '한돈' 인증이 취소되어 더 이상 위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에게 상표권이 있는 '한 돈' 상표(등록번호)를 매장 입구 및 내부벽, 수저포장재 등에 부착하고, '요기요', '배달의민족' 등 인터넷 배달주문 앱 동대구점 소개화면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동대구점이 마치 '한돈' 인증 매장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면서 위 기간 동안 약 104,663,500원 상당(매출액 기준)의 돼지고기가 포함된 음식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광장코아점 관련 범행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들 및 천○○의 공동범행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천○○은 공모하여 2017. 8. 6.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독일산 수입돼지고기 삼겹살 총 774.56kg, 칠레산 수입돼지고기 항정살 총 34.74kg, 미국산 수입돼지고기 목전지 총 14.7kg, 수입돼지고기 막창을 주재료로 제조한 양념막창 제공품 총 12kg을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배달용 음식을 주로 제조한 후 배달어플, 전화를 통해 음식을 주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 (배달어플 매출 기준 16,302,000원2) 상당)함에 있어, 위 광장코아점 매장 내 원산지 표기 게시물에 '돼지고기 국내산', '막창 국내산'이라고 기재하고, 모바일 배달어플 '배달의 민족', '요기 요' 등의 원산지 표기란에 '돼지고기 국내산', '막창 국내산'으로 표기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7.경부터 2018. 1. 22.경까지 위 광장코아점을 함께 운영하면서, 광장코아점은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의 '한돈'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에게 상표권이 있는 '한돈' 상표(등록번호)를 매장 간판, 매장 입구 및 내부벽, 수저포장재 등에 부착하고, '요기요', '배달의민족' 등 인터넷 배달 주문 앱 광장코아점 소개화면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광장코아점이 마치 '한 돈' 인증 매장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면서 위 기간 동안 약 137,821,500원 상당(매출액 기준)의 돼지고기가 포함된 음식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유○○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천○○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이, 곽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범죄수사보고

1. 각 사업자등록증

1. 범죄수사보고(배달의 민족, 요기요 통한 판매수량 및 금액 특정)

1. 범죄수사보고(AA 2개 점포의 돼지고기 관련 메뉴 매출액)

1. 수사보고('한돈' 상표등록 정보 관련정보 첨부), 해당상표 등록내용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김00: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 표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① 피고인 김○○에 대한 추징금 173,574,250원 = 104,663,5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매출액) + 68,910,75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매출액의 1/2) , ② 피고인 김●●에 대한 추징금 68,910,750원 = 137,821,50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매출액) × 1/2] 양형의 이유0 피고인 김00: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상표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수량과 영업한 기간에 비추어 법익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수사과정에서의 행동과 태도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상표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수량과 영업한 기간에 비추어 법익 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장민석

주석

1) 공소사실에는 "63,55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매출액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원산지 허위표시 품목(삼겹살, 항정살,

막창)이 아닌 '오겹살' 관련 매출액 5,395,000원(= 2,040,000원 + 3,300,000원 + 30,000원 + 25,000원)은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수사기록 566~568면 참조),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58,159,000원"(=

63,554,000원 - 5,395,000원)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2)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16,59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매출액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원산지 허위표시 품목(삼겹살,

항정살, 막창)이 아닌 '오겹살' 관련 매출액 290,000원은 제외함이 타당하므로(수사기록 566~568면 참조), 피고인들의 방어권

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16,302,000원"(= 16,592,000원 - 290,000원)으로 변경하여 인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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