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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노3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경찰관 및 견인차량 기사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피해 확인 및 신원 확인 조치만 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사원 증을 보여준 사실, ② 사고 이후 경찰관, 보험회사 직원, 견인차량 기사, 피고인의 어머니가 현장에 온 사실, ③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현장에서 50∽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고에 관한 문의를 위해 매형과 전화통화를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야를 벗어나지는 않은 사실, ④ 피해자는 피고인과 경찰관 등이 모두 사고 현장에 있는 가운데 치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결이 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직권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의 죄는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 268조가 규정한 업무상과 실 치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이 정한 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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