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노1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 후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이미 견인 차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에는 그 차량의 소유자 이자 동승자인 피해자 G가 타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고 차량 부근에 머물러 있는 동안 출동한 견인차 기사와 119 구급 대원 등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구조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은 ‘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이하 ‘ 교통사고’ 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3 제 1 항은 ‘ 자동차 ㆍ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에는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다.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