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C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2012. 3.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게임물등급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반지의 제왕' 등 게임물이 구동하는 PC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PC에 연결된 금전투입기에 금전을 투입하여 위 게임물을 작동시킨 다음 게임물 화면에 같은 숫자 세 개가 연결되어 나타나면 4점을 적립해 주고,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점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2. 중순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은 E에게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생각인데 바지사장을 할 생각이 있느냐, 단속이 되면 벌금 3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대신 납부해 주겠다, 그리고 일당으로 15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은"내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된 적이 있는데 벌금 300만원 정도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