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 03:1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구리시 C 유흥주점에서, 선배 D과 함께 위 유흥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 및 성명불상의 다른 여종업원 등 2명의 여종업원들과 술을 마신 다음 위 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제의하여 평소 피해자가 알고 있던 F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날 10:10경 갑자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그곳 안쪽에 있는 주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른 채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지인인 G이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오자 그곳을 빠져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미수), 각 수사보고(C 가요장 탐문수사,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지인이 찾아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