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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02 2014고합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친부로서, 2002. 8.경 피고인의 전처이자 피해자의 친모인 D와 이혼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였다가, 2014. 5.경 피해자를 다시 대구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와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7. 29. 경남 거제시 대계마을에 있는 몽돌해변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떠나게 되었고,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상호 없는 민박집 앞 바닷가에서 위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장동료의 아들 G(남, 7세)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 위 민박집의 방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민박집 방실에 들어가, 위 G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다음 “저 방에 가서 자자”라며 피해자를 위 방실의 옆방으로 데려갔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깊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하체 부분에 비비다가, "C, 사랑한다. 자기야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에 통증을 느껴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어”라고 하면서 몸을 비틀고 다리를 오므리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툭 쳐서 피해자의 다리 힘이 풀리게 한 후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파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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