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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5. 14. 선고 80노30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80(형특),63]
판시사항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여부의 판단의 성질

판결요지

형법 제10조 에서 말하는 사물판별 및 의사결정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문제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여부는 법률문제에 속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 4. 30. 선고, 68도400 판결 (판례카아드 3535호, 대법원판결집16①형50, 판결요지집 형법 제10조 1225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사건 죄질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고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감정인 공소외인작성의 감정서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당시 편집증적 정신분열증으로 병적인 상태에 있어 의사결정 및 사물변별의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형법 제10조 에서 말하는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문제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여부는 법률문제에 속하는 것으로 원심이 감정인 공소외인 작성의 감정서기재에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천식(재판장) 정상학 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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