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7017
회비반환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에게 89,062,904원과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반소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반소피고는 반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반소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