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20. 13:2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공원 인근에서 행인들이 많은 틈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 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미상)의 치마 속을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2. 13: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옷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 세)의 치마 속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폰 동영상 파일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