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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7 2015가단21165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357,043원 및 그중 51,863,013원에 대하여 2000. 6. 19.부터 2003. 4. 16...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9. 3.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신한은행에 대한 50,000,000원 대출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한 사실,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신용사고가 발생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위 대출채무를 변제한 사실, 이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5가단134688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9.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52,357,043원 및 그중 51,863,013원에 대하여 2000. 6. 19.부터 2003. 4. 16.까지 연 18%, 2003.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된 사실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위 판결이 확정된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과 같이 52,357,043원 및 그중 51,863,013원에 대하여 2000. 6. 19.부터 2003. 4. 16.까지 연 18%, 2003.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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