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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6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18:50경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보훈병원 정문 앞 도로를 전자공고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2세)의 우측 어깨 및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및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골절, 좌측 제5늑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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