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4:3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3차선 중 3차로를 따라 동래 방면에서 구서 IC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 및 차량의 흐름에 따라 정차와 진행을 반복하는 편도 3차로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다른 차와 충돌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을 하다
차량 정체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28세, 여)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후미를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위 모닝 승용차가 앞 쪽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38세, 여)이 운전의 H 카니발 차량의 후미를 연달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와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 I(26세, 여), 위 피해자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37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