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22:40경 서울 성북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택시 시비와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가 시비가 되었던 택시를 쫓아가기 위해 도로에 뛰어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에게 “이 나이 어린 새끼가, 내 몸에 손대지마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 첨부), CD 1매
1. 범죄장소 특정, E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