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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5가단53090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22.부터 2019. 3.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2. 1. 22. 18:15경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E 소재 F 앞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상안사거리 쪽에서 원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원고가 운전하고 있던 경운기(이하 ‘원고 경운기’라고 한다

) 뒷부분을 피고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무후각증,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개방성 다발 골절, 상악 우측 측절치 탈구, 상세불명의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일몰 후 발생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4차로 도로에서 원고 경운기가 조명등을 켜지 않고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9, 11, 12호증, 을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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