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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19가단34527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899,539원과 이에 대한 20 19. 3. 26.부터 2021. 1. 21. 까지는 연 5%, 2021. 1. 2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9. 3. 26. 05:35 경 D 산타페 승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E 아파트, F 초등학교 간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F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 위 도로와 하단 오거리, 사하구청 간 왕복 5 차선 도로가 교차하는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식당 앞 신호 등 있는 십자형( 十) 교 차로에 이르러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의 청색 신호를 따라 주행하던

I 운전의 J 모닝 승용차( 이하 ‘ 피해 차량’ 이라 한다) 의 전면 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야기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목 척추 뼈 탈 및 골절, 척추 손상,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복장 뼈의 골절, 쇄골의 상세 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갑 제 11호 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인 I은 위 교차로의 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자마자 교차로의 통행 상태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 진행한 잘못이 있고, 피해 차량의 호의 동승자인 원고에게도 그 잘못을 저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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