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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3 2012가단872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653,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B은 2011. 5. 1. 16:43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주취상태로 자신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 소재 E초동학교 앞 고가도로를 울산방면에서 기장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소외 F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1차 충격한 다음, 2차로로 계속 역주행하여 2차로에서 진행중이던 원고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정면충돌함으로써 원고에게 좌측 폐쇄성 쇄골 몸통의 골절, 우측 폐쇄성 슬개골 골절, 폐쇄성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 소장 천공, 복막염, 개방성 하악골의 골절, 턱밑의 열상,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B 소유의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이 주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왼편 가슴 부위에 안전띠 착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상흔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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