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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5가단53633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9. 7.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분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12. 2.경부터 김포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기간 및 전량구매)

1.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주유소가 원고로부터 영업장비를 지원받 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5년,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최종상환일까지 계약기간은 연장된다.

2. 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1개 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이 계 약은 종전과 동일한 기간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3~4. 생략

5. 피고는 제1항의 계약기간 동안 피고가 판매하는 석유제품 전량(휘발유, 등유, 경 유, 윤활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원고로부터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제3조(제품의 주문 및 공급) 피고는 원고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제품을 주문한다.

-후략- 제4조(제품가격) 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은, 주문시에 양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후략- 제21조((손해배상 및 위약금

1. 일방 당사자가 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제2조 제5항, 제11조,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20조 제1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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