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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나192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VAN(Value-Added Network) 서비스 사업자를 대행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고, 신용카드 승인 및 관리업무 등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D(변경된 상호 : E, 이하 ’E‘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자이며, 피고의 처 F은 ‘G’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3.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 및 ‘G’에 VAN 서비스 및 신용카드 결제기기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VAN서비스 이용 및 임대차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임대 신청한 원고의 제품을 무상 사용함에 따른 제품의 인도, 설치 및 반환 등의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시기 및 장소) 원고는 계약 체결 후 상호 협의한 시일 내에 피고가 지정한 사업장에 “제품”을 설치한다.

제4조(설치조건) ①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제품”을 제6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에 사용을 중단, 타사제품으로의 교체 및 추가 설치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본 약정서로 보증한다.

제6조(계약기간) 제품의 사용약정기간은 제품 설치 후 5년을 원칙으로 하여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원고 또는 피고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원고는 약정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만료일 및 자동연장 사항을 피고에게 통지한다.

피고는 해지 시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제품가격 기준) 품목 단가 수량 신용카드단말기 498,000원 2 전자서명기 220,000원 2 POS 본체 Set 1,800,000원 1 POS 프로그램 300,000원 2 POS 프린터 300,000원 1 설치비 및 기타 용역비 200,000원 벽걸이 오더 1 합계 4,3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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