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8,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가 개시된 사실,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9. 1. 4.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의 형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타지에 나가 일을 하는 관계로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은 2019. 4. 10.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먼저, 원심은 이 사건 기록과 상소권회복청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 전화번호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결정을 하였으므로, 원심의 공시송달결정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의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심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인데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열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원심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경우가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사유도 없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