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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26 2019도1354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자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여 피고인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조치로서 적법하고, 이를 수긍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이 신고한 주소지로 송달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이 송달불능이 되는 등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한 다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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