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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0 2019노8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벌금 700만 원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에서 피고인이 2015. 10. 30.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2015. 12. 15. 피고인 소환장을 수령하고도 이후 공판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여, 원심법원이 2017. 7.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7. 9. 13.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9. 4. 1.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2019. 4. 18. ‘수사기록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또 다른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해보지 않은 채 한 공시송달결정은 위법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의 공시송달결정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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