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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2185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9. 5. 9.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2019. 6. 21.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일 때문에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③ 이에 원심법원은 2019. 7. 3.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그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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