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9. 1. 1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로 ‘D’ 미용실을 운영하며 동생 이름인 ‘C’ 또는 ‘E’으로 행세해 오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이 조직한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하거나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경 위 미용실에서 번호계(1구좌당 지급되는 계금이 10,000,000원에서 12,500,000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계금 수령 시기가 후순위일수록 지급받는 계금이 순차적으로 증가하며, 1구좌당 매월 납입하는 계불입금은 계금 수령 전에는 400,000원, 계금 수령 후에는 500,000원으로 정해진 26구좌로 구성된다. 이하 ‘2016년 번호계’라고 한다)를, 2017. 2. 20.경 위 미용실에서 2016년 번호계와 같은 구성의 번호계(이하 ‘2017년 번호계’라고 한다)를, 2018. 4. 10.경 위 미용실에서 2016년 번호계와 같은 구성의 번호계(이하 ‘2018년 번호계’라고 한다)를 각 조직하였고, 2019. 1. 18.경 위 미용실에서 2016년 번호계와 같은 구성의 번호계(이하 ‘2019년 번호계’라고 한다)를 조직하려 하였으나 계원이 전부 모이지 않아 조직에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번호계들을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2018. 5.경 누적된 개인채무 등으로 계속하여 번호계들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계를 즉시 중단ㆍ파계하여 계원들에게 계불입금을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불입금을 계속 징수하고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일수를 빌려 계금 지급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