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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22 2016고단39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 치상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1550호, 1441호, 1217호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6. 경부터 같은 해

7. 13.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 침대 등을 마련하여 놓고, 여 종업원 D, B, E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수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490만원을 수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6. 경부터 같은 해

7. 9. 경까지 위 ‘1 항 기재’ 장소에 있는 A이 운영하는 일명 ‘F’ 성매매 알선 업소에서 1 회당 10만원을 받고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피고인 1)( 징역 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피고인 2)( 벌 금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피고인 1)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 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 1)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 피고인 1)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피고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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