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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6 2018노50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처장, B는 D 이사장, E은 D 산하 F대학교 총장, G은 F대학교 교무처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E과 G은 수업일수가 모자라는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졸업사정을 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고등교육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법인회계자금에서, 2012. 6. 7. E의 고등교육법위반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550만 원을, 2012. 9. 3. G의 고등교육법위반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330만 원을 지급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나. 소송의 경과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부분 설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의 임시이사장인 B의 지시에 따라 F대학교 총장 E과 교무처장 G의 변호사 선임비용에 관한 지출결의서의 결재를 올린 것일 뿐 B와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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